[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쏟아졌다.
△서울지부 차원에서 각구 분회의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요청의 건(서대문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명단 공유의 건(서대문구)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 명시 및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송파구) △치협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송파구) △신규개원 치과발생 시 보건소에서 소속 구회로 치과 기본정보 통보하도록 제도화 요청의 건(송파구)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회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가입은 물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송파구회에서는 “타 전문가 단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의료법 내에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기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해 각 의료단체 내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의 개정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28조를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에 ‘입회’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회 의무는 물론,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을 치협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또한 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에 신규 개원한 치과의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도 통과되며, 미가입 및 회원 관리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