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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불법광고 2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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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기구, 정부와 2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계와 정부가 286건의 불법의료광고를 확인,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해 415건 중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삼았다.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이었다.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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