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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빼고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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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이행기 거쳐 격리의무 등 단계적 중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전면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코로나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의료·방역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으며,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25일)부터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재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비용과 효과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조치로 꼽히고 있는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오늘(25일)부터 방역·의료체계도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이 계속 유지된다.

 

본격적인 체제전환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을 평가해 실시된다.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검사는 신속한 치료를 위한 체계로 강화한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진단검사와 처방의 빠른 연계를 위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한시적으로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체계를 지속 지원한다. 보건소 등 공공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으로 집중해 시행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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