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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보고’ 행정부담 감소로 의료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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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원피해 최소화 전략 필요”, 소송단“협상 대상 아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결사반대해야 한다. 협상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가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위헌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자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협은 헌소 패소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 부회장은 “일각에서는 치협이 먼저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치협은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의협, 한의협 등 각 의약단체별로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법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격비교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의료상업화 가속화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비 광고표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신인철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들과의 소통해 공조를 이루고, 입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되고,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서울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공보이사는 “무분별한 가격비교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로 개원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공보이사는 “정보유출 등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 힘든 사태로 불거질 것”이라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지부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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