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고시무효확인소송 변론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경기지부는 이날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양동효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밴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으며,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가협상 개시가 임박하여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한 점 또한 공단이 수가 협상을 위해 충실히 자료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밴드가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단 이사장은 공단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드에 구속돼 기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한다”면서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밴드가 변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안을 준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강요하므로 실질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 측 협상안의 중요 근거가 되고있는 SGR 모형 산출에 원가보전율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원가보전율이 낮은 치과의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시 의약단체 대표가 재정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며 “SGR 모형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 SGR 모형 산출결과는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의 문제와 한계, 이를 기초로 한 협상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진행키로 의결하고,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