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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온라인 투표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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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사회, 대의원-선거권 배정 원칙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월 21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단 선거 및 3월 25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준비 점검에 나섰다. 대의원 배정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기준이 되는 회원 권리정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따르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규정돼 있고,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부로 구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본회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당해연도 포함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회비 및 미납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올해는 2월 6일까지 회비를 완납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대의원 배정도 회원 권리정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회칙 제20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에 따르면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구회별 소속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3회 이상 회비 미납 회원을 제외한 3,949명을 기준으로 구회별 대의원을 배정하고 이를 확정했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추후 완납 등으로 대의원 수가 조정되지는 않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회장단 선거 문자투표 테스트도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됐고, 공정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후보자 추천 시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을 ‘50인 이상’으로 개정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통과됐다.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인의 자격, 중복추천 등으로 후보자들의 행정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SIDEX 조직위원회가 상정한 2023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금 결정의 건도 통과됐다. 치과의사 사전등록 7만원, 현장등록 10만원 등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SIDEX 등록비는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서울지부 규정수정 요청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다뤄진 가운데, 차기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상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부자료 외부 유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돼 격론을 벌였으나 부결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집행부의 임기가 2개월여 남았다”면서 “마지막까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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