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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親유디 선언’, 시정명령 근거는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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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일반 상행위 간주…사실관계 호도한 유디 주장만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행보의 발로였던 치협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커녕,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규정한 4가지 사안도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유디치과 측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수취거부가 유디 구인광고 방해?

공정위가 첫 번째로 지적한 치협의 위반사항은 치과전문지 구인광고 방해 행위다.유디치과는 지난해 2월 21일자 ‘세미나리뷰’에 양면에 걸친 구인광고를 실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수취거부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해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이에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세미나리뷰는 유디 구인광고 게재 뿐 아니라 이전에도 치협으로부터 몇 번에 걸쳐 수취거부 및 출입제한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독자 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아 온 언론에 대한 구독거부나 출입거부는 일반 대중지에서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미나리뷰에 대한 치과계의 공분이 수취거부와 출입제한으로 이어진 것이며. 이는 유디치과의 광고 방해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란 해석이다.

 

법원 판결문 잘못 해석한 공정위

공정위는 치협이 지난해 3월 유디 소속 회원들에게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 조치에 대해 유디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해석을 보면 유디 소속 회원들의 과잉진료 및 ID도용 등 위법행위 등 덴탈잡 이용규칙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그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정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에 공정위의 판단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호도한 유디 측의 주장만을 들어준 꼴이 됐다.

 

객관적 자료없이 추측성 판단 일관

공정위는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요청을 했다는 것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토록 해유디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의 근거로서 치협이 몇몇 업체와 치기협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기공사협회와 납품업체가 치협의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결의문이 작성되고 공문이 나간 정황을 들고 있다.

 

치협 측은 “객관적 사업방해 행위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공정위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업체와 치기협에 공문을 발송하고 결의문이 작성됐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Interview]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반드시 전화위복 될 터, 

어느 때보다 치과계 하나로 뭉쳐야”

 

“공정위가 내린 판정에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언론들은 모두 하나같이 치협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치과계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언론은 치협은 강자이고, 유디는 약자인양, 강자가 약자를 옥죄는 식으로 공정위 발표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의 선봉에 섰던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반박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9일) 개인자격으로 공정위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해 치과계 일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은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철신 정책이사는 지난 9일 공정위 정문 앞에서 ‘돈 상자 뿌려 불법으로 환자 유인, 알선, 비의료인의 야매진료, 환자 속여 과잉진료, 이러한 불법의 방치가 공정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처분을 놓고 치과계 분열을 조장하려는 여론몰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대중 언론들은 공정위 보도자료 받아쓰기가 급급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대국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절실한 때다.

 

김 정책이사는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이라는 장기적인 과정 중에 넘어야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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