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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난’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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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열고 대응수위 조절

 

5억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강경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치협은 향후 ▲행정소송 추진 ▲1인 시위 전개 ▲(가칭) 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회원 서명운동 전개 ▲국민권익위원회, 사찰기관 등에 문제제기 ▲공정거래위원장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추진 ▲정부 정책 및 사업 협조 전면 재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임시이사회 이튿날인 10일(오늘) 긴급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정당한 규칙을 지키며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에게 돌을 맞은 기분”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이 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은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김세영 회장은 “잠시 포위망이 뚫렸다고 해서 큰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치협은 물론 회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결정문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 돌입

치협은 금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적인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금번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가 유예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

 

김세영 회장은 “공정위가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확실한 물증도 없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이런 정황들을 보면 어떤 불순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유디치과 측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번 건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다 맞고, 이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1인 시위-단체행동도 고려

치협은 우선 공정위의 제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와 의지를 대변하기 위해 치협 및 시도지부 임원, 참여 희망 회원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도지부의 동참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가 있는 광역시 등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공정위 발표 이튿날인 지난 9일 곧바로 개인자격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한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를 필두로 10일에는 건개협 회장이었던 최정규 원장이, 11일에는 페이닥터로 활동중인 김영삼 원장과 한여울 원장이 1인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1인 시위는 14일(오늘) 본격적인 러시를 이뤘다.

 

4명의 치과의사가 출근 시간인 8시부터 9시반까지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을 비롯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지를 꺾진 못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을 시작으로, 치개협 임원이면서 성동구에서 개원중인 유한림 원장, 은평구에서 개원예정인 치과의사 염지원 씨와, 교대 인근에서 개원하고 있는 신철호 원장 등 총 4명의 치과의사는 비옷을 챙겨입고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치협 측은 1인 시위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의 전화 폭주로 서울의 경우 오는 6월 초까지는 1인 시위 참여자의 명단이 확정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치협은 향후 1인 시위, 전회원 서명운동 전개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가 될 치과인 행동의 날은 의료정의 실현을 위한 전체 회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소나기는 맞고, 조직적 대응 나선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것처럼 비쳤던 이유는 우리가 유디나 다른 불법 네트워크 치과처럼 무한자본을 쏟아부으면서까지의 맞대응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같은 맞대응이 국민들로 하여금 치과의사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 자제했었다”며 “이번 공정위 건의 경우 치협은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조직적으로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세영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해도 모두 지겠다”며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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