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본지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URL복사

PD수첩 관련 실명보도 이유로…서울지부,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치과계 및 치과계 전문지를 상대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디 측이 이번에는 본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디치과협회 회장인 진세식 원장(유디강남치과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본지 김영희 취재팀장(이상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유디 측은 “치과신문 8월 8일자에 ‘유디지점 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 유포해 유디치과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피고들이 2,000만100원을 유디 측에게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유디 측은 또 “치과신문은 올해에만 11개의 유디치과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상에 게재했다”며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디치과의 실명을 여러 차례 적시한 부문은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소송장을 송달받은 서울지부는 같은 날 정기이사회에서 유디 측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결정했다.

 

본지 편집인인 이민형 공보이사는 “유디 측은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지는 그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소송 때문에, 혹은 유디와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 왜곡된 보도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현구 부회장 역시 “민사소송 전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간 자체가 치과계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디 측은 지난 4일, 치의신보와 김세영 회장 등을 상대로도 본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계 전문지 중에는 건치신문이 14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유디 측과 진행하고 있으며, 치협 김세영 회장 역시 금번 건을 포함하면 30여 건에 가까운 유디 관련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