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 배정, 회비 납부율 반영키로

URL복사

지난 25일, 4년만에 오프라인 대의원총회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대의원총회이자 오랜 내홍을 딛고 회계나 회무 부분에 있어서도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인 총회였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 편의를 위해 GAMEX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며 지지해준 회원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투명한 재정집행을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돼 지출내역 증빙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거기간 중 불거진 비즈니스 좌석 관련해서는 과지출된 비용 환수가 관련 임원들의 자숙을 권고했다. 61%에 그친 회비납부율 제고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지부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대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원수 대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3년 평균 도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의해 배정’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3회 이상 장기미납 회원의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신설안도 통과됐다. 회장 및 부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회칙은 ‘임원의 불신임’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됐으며, ‘경기지부 모든 선출직에 대해 3연임을 금지한다’는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법정의무교육 주기 개선, 초등학생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의 건 등이 일반안건으로 통과됐다. 특히 “집행부가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서 대관업무의 인맥과 경험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집행부와 별개로 지속적인 위원회를 두고 대관업물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가칭)대관업무 협력위원회 구성 촉구에 관한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장단 선거가 나승목 대의원과 박주진 대의원의 경선으로 치러져 관심을 모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 결과 72명 대의원 가운데 42표를 얻은 나승목 대의원이 신임의장으로 선출됐다.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나승목 신임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균형, 회원의 뜻을 잘 전달하고, 총회 결의 과정을 보고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단수 추천된 부의장은 임경석 대의원이, 감사는 이형주·이희용 감사가 선출됐다.

 

한편, 1부 기념식에는 치협 김현선 부회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