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만규 감사가 본지 제1031호(9월 4일자)에 게재된 치협 박태근 회장 인터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지는 전국 지부장 릴레이 인터뷰를 마치고 지부장들이 치협 집행부에 바라는 점 등을 포함해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진행 중인 각종 민형사 소송, 협회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단 지적, 투명한 회무를 위한 치협 박태근 회장의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치협 이만규 감사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협회장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비용 의견서를 받아 이사회 결의 후 감사단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시 열람 시 법무법인 수임계약서를 본 것이 전부”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감사단이 소송비용을 협회 예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 소송이 치협을 상대로 들어온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개인적인 송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를 보면 1심 재판에만 수임료 2,200만원, 성공보수 3,3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법무비용이 책정돼 있다”며 “지금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만약 소송이 2심, 3심으로 이어질 경우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얼마나 더 지출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박태근 회장의 “투명한 회무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만규 감사는 “집행부가 출범하고 5월, 6월에 치협을 방문해 공문 수발, 지출결의서 등을 수시 감사하겠다고 했을 때 강한 반발과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게 치협 집행부의 현주소”라며 “지금은 정부조차도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처를 다 공개하는 시대로 사단법인 단체장이 회계 자료를 감사단에 오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2월말 세부적인 지출결의서가 폐기되고 3월 중순 공동사업비 명목의 새로운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진 걸 알게 됐다”며 “이는 회계 자료 무단 폐기이자, 문서 위조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말만 앞세운 투명한 회무”라고 비판했다.
이만규 감사는 “이같은 비협조 속에서도 박태근 집행부가 출범한 5월부터 미불금 감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달 수시 열람(감사)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 개인 SNS에 미불금 감사보고서 등을 업로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많은데 내부자료 유출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회원들이 치협 회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감사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미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감사보고서를 SNS에 올린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년에도 감사보고서를 다 오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이 내부자료 유출 운운하며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수시 열람(감사) 시에는 CCTV도 있고 자료 유출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태다. 감사를 열심히 하는 게 내부자료를 유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감사는 협회장에게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수시 열람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