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수술하고 턱관절 장애?

URL복사

사전 설명하지 않은 치과의사 손해배상 책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인 A씨는 2016년 6월 B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상하악 대구치, 소구치, 견치,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B원장과 C치과의사를 수술 및 진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한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수술·치료에 대한 B·C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치과의사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에도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상악동 누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사의 시술 및 처치는 적절했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과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 및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