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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보유 치과, 자칫하다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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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내년 1월 28일 전격 시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원 환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키오스크. 특히 고질적인 보조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키오스크를 보조인력난 타개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단순 접수를 넘어 수납기능까지 지원하는 키오스크가 출시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키오스크 주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 해당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인식 기능 등 장애인 위한 기능 탑재 필수

치과에서도 시각장애인 위한 바닥재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제공자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키오스크 사용편의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시행령에 구체적인 시행범위와 내용을 적시했다.

 

관련 법이 적용되는 키오스크는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증명발매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식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시행령에서는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관련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공공기관과 함께 1단계 시행대상으로 당장 내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등 규모와 종별에 상관없는 모든 의료기관을 말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약 15평)의 소규모 시설이 상시 지원인력을 두고 있을 경우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곤 하지만, 50㎡ 미만이라는 예외조항을 충족할 치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관련 법 준수를 위해 키오스크에 탑재해야 할 주요기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능력 보완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 사용 제한 등으로 △손가락 2개 이상 다중 누르기 요구 금지 △화면상 이웃한 컨트롤 간 2.5㎜ 이상 충분한 간격 제공 △모든 시각적 정보의 음성화 △이어폰 연결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규정은 키오스크 제작 업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키오스크 전면 및 하부에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바닥재 설치는 의료기관이 직접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닥재 설치 같은 규정까지 업체에서 감수하지 않는다면 키오스크 판매 및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 떨어진 키오스크 업계 ‘화들짝’

키오스크 제작 업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 1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키오스크는 관련 기능을 모두 탑재해야 한다. 키오스크를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판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야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개원가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키오스크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치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내원하더라도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탭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 치과에서의 키오스크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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