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3건 수사 착수

URL복사

병원-환자 공모해 보험금 부당 편취, 신속-강력 대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관련 혐의가 포착된 3건에 대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건은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 △비의료인이 4개의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으로, 3개 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공유하면서 조사방침을 구체화하며 수사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된 제보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한 3개 기관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발표했다.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술식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성형·피부미용 비용을 도수·무좀치료 등으로 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는 적극 제보할 것 등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