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단숨에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뒤인 7일부터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들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집단행동에 사전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면허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