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과 관련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지난 5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이것이 의대 증원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을 문제삼았다.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전체 의사 업무량, 의사 1인당 업무량, 필요의사 숫자 등 모든 영역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사연은 표기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보사연이 수정한 수치를 이용해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2035년에는 의사 3만4,000명이 과잉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前 회장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언론발표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