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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개원 서비스 ‘순항’ 개원세미나 6월 초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제공하는 치과 개원 서비스가 개원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설계, 노무 및 세무 상담, 마케팅 지원 등 개원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덴티스 개원 서비스의 특징은 고객마다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주 단위 일정표를 전달하고 조율하면서 전반적인 개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기구 및 재료 선택에 대한 전용 상담 공간인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도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 인구 분석부터 유동인구 조사, 주변 치과 매출 데이터 등의 입지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개원 자금 계획 수립부터 세무 및 대출 안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개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 미팅 동행 및 일정 조율을 통해 인테리어, HVAC 시스템, 간판 디자인, 네트워크 설정,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더불어 원하는 기구·재료 구매와 납품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실제로 덴티스의 개원 서비스를 통해 개원한 치과에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A치과는 개원 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비교하고 선정하는 것, 간판부터 체어와 CT 같은 치과장비는 물론이고, 가전 등 일반장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치과의 콘셉트 방향에 맞춰 개원을 준비하고 완료될 때까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개원 소감을 전했다.

 

덴티스는 지난 1월 개최한 ‘개원 실전 세미나’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 6월 초로 예정된 후속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다. SIDEX, GAMEX 등 다양한 전시회에서도 개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 예정의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덴티스의 개원 서비스는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며, 예비 개원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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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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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