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0.1℃
  • 연무서울 15.8℃
  • 맑음대전 19.8℃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19.3℃
  • 구름많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7.8℃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4.2℃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네오 허영구 대표,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 취임

URL복사

“의료기기산업 중심 허브로 도약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이하 네오) 허영구 대표가 지난 3월 18일 문막사무소에서 개최된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영위하는 단체로 의료기기산업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과 선순환 일자리 구축을 위한 신중년 특화교육,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등 세대별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허영구 대표는 단국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대대학원 보철과 석사 및 레지던트 수련, 가톨릭대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톤대치과대학 외래교수, 가톨릭대임상치과과학대학원 조교수, 단국치대 외래교수를 지냈다. 또한 세계 심미치과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심미치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닥터허치과 원장과 글로벌임플란트연구회(GAO)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허영구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의 열정과 혁신이 우리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회원사 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 확대, 신뢰와 화합의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구 대표는 “네오가 본사를 강원도로 이전한 만큼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회장직을 맡게 됐다”면서 “협회 회원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강원의료기기산업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치과 임플란트와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네오는 지난 2000년에 설립돼 현재 전 세계 약 70여 개국에 임플란트를 수출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최첨단 자동화 생산시설을 갖춘 사옥을 건립해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생산을 본격 가동 중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