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8℃
  • 박무서울 10.1℃
  • 맑음대전 13.3℃
  • 연무대구 12.4℃
  • 맑음울산 13.6℃
  • 연무광주 10.9℃
  • 맑음부산 14.7℃
  • 흐림고창 8.6℃
  • 맑음제주 17.1℃
  • 구름조금강화 10.4℃
  • 구름조금보은 10.6℃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한국소비자원과 대국민 홍보 방안 공유

URL복사

임플란트 합병증-사후관리, 불법의료광고 폐해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의료광고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공동캠페인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지난 3월 22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김민주 팀장과 기효진 과장,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 심동욱·김현수 홍보이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주 팀장은 “서울지부에서 불법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지부에 관련 논의를 제안하게 됐다”면서 “임플란트 합병증 예방,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폐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자 사례연구 및 캠페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심동욱 홍보이사는 “임플란트의 경우 식립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리한 초저수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뿐 아니라 치과의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홍보이사 또한 “덤핑치과의 폐해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캠페인 문구 공모전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지부가 공동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