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동원장 중 누구라도 자격정지 시 급여청구 불가

URL복사

대법 “제재 필요성, 특정 개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동명의 의료기관에서 한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처분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가운데 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2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B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공동원장인 B씨가 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인 만큼, 병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B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진료를 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다른 원장들이 진료한 것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제재를 받았다면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제재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 당사자인 개설자에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제재 필요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동원장 가운데 1명의 자격이 박탈돼도 같은 병원 나머지 원장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