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동원장 중 누구라도 자격정지 시 급여청구 불가

URL복사

대법 “제재 필요성, 특정 개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동명의 의료기관에서 한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처분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가운데 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2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B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공동원장인 B씨가 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인 만큼, 병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B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진료를 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다른 원장들이 진료한 것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제재를 받았다면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제재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 당사자인 개설자에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제재 필요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동원장 가운데 1명의 자격이 박탈돼도 같은 병원 나머지 원장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