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홈페이지에서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가 비공개 처리됐다.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7월 1일부터 담당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부서별로 직위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됐지만 성명은 ‘김**’ 등으로 표기됐다.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담당자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불거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와 대상을 자율 결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