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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메디칼, 리뉴오스 30만개 판매 기념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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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0개 이상 구매 고객에 특별 증정 이벤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리뉴메디칼이 골이식재 ‘리뉴오스’가 201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30만건을 돌파, 이를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원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리뉴오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리뉴메디칼은 리뉴오스 0.3cc 제품 10개 이상 구매 시 덴탈 상담 프로그램 ‘덴탈코디’ 1년 이용권과 광중합기 ‘리뉴 I led plus’를 증정한다.

 

동종골이식재 리뉴오스는 Cortical Powder와 Cancellous Powder 8:2 최적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신생골 형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우수한 친혈성으로 골이식 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선량 감마선 멸균을 통해 병원균 침투 우려를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리뉴오스가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의 신뢰 덕분이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뉴메디칼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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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