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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일터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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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원칙에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진 명시
기업 보건관리자 채용 간주규정 삭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최근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관리자의 중요성에도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건관리자 채용을 간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일터의 보건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산재로 인한 사망이 매일 5.5명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보이는 국가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업주의 기본책무이지만, 정부 여당이 기업의 편의만 챙기며 노동자를 산재 위험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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