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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개원 13주년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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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역량 강화로 치의학 발전 힘쓸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9월 2일 법인 개원 13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대 최재원 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원장, 양산시보건소 안갑숙 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연혁 보고, 기념사, 축사,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은 “지난 13년간 치과병원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치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힘써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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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