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 발전-후학 양성에 기여, 명예로운 퇴임 ‘축하’

URL복사

치의학회, 8월 정년(명예)퇴임 12인 교수에 감사 전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8월 정년퇴임을 하게 된 12인의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치의학회가 38개 회원학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광만 교수(연세치대), 김병옥 교수(조선치대), 김태우 교수(서울치대), 김현정 교수(경북치대), 류현모 교수(서울치대), 박재억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조영 교수(경북치대), 송호준 교수(전남대 치전원), 이상휘 교수(연세치대), 이장희 교수(서울치대), 최갑식 교수(경북치대), 황의환 교수(경희치대)가 정년(명예)퇴임하게 됐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치의학 발전 및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해 온 12명 교수님들의 정년(명예)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비록 정든 교정은 떠나지만 앞으로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지성과 에너지를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2막의 시작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치의학회는 축하난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광만 교수(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학)는 대한치과재료학회장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병옥 교수(조선치대 치주과학)는 조선대치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태우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는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을 역임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김현정 교수(경북치대 소아치과)는 1992년 경북치대 소아치과학교실 전임교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북대병원 소아치과를 맡고 있으며, 류현모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및 치과약리학)는 대한골대사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박재억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성의교정 임상치과학대학원 원장 및 서울성모병원 치과병원장을 역임했고, 서조영 교수(경북치대 치주과학)는 경북치대 출신으로서 현재까지 모교의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송호준 교수(전남치대 치과재료학)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상휘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는 연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이끌면서 구강과학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이장희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세포 및 발생생물학)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연구부학장으로서 대한골대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최갑식 교수(경북치대 치의학과)는 경북대병원 치과진료처장, 황의환 교수(경희치대 영상치의학)는 대한영상치의학회장과 경희대치과병원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