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3.7℃
  • 박무서울 10.1℃
  • 구름조금대전 11.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3.2℃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URL복사

이수진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