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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구강돌봄 중요성 공감대 “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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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국회토론회로 관심 모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를 넘어 영양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까지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방문치과진료와 구강관리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관리는 방치수준에 가깝다. 체계적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의료비 절감과 요양시설 운영비 감소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5년 요양원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됐다. 우리나라 구강돌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구강돌봄’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노인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통해 공유됐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인지장애와 치매, 흡인성 폐렴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기본 전제다.

 

 

발제에 나선 진보형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는 지난 3년간 8곳의 요양시설에서 어르신 구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평균 치아수는 12개로 일반 노년층에 비해 좋지 않았고, 41%는 심각한 치주병 양상을 보였다면서 요양시설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잇솔질 교육과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을 위한 제도 마련과 기반 시스템 구축, 인력자원의 확보와 계속훈련, 재정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화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는 6년째 600여명을 대상으로 재가방문을 통한 구강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를 보고해 주목받았다. 현재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구강관리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가 현격히 좋아지는 효과를 보였으며 영양섭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참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크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의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비롯해 다직종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기반의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재정, 돌봄통합지원법 기반 구강보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연1회 구강검진 의무화, 계약의사제도 개선, 구강보건 교육 강화 필요

 

구강돌봄 현장을 보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시립요양기관 중 최초로 구강보건실과 DDD카페를 개소한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관리도, 치료 협조도 어렵고 직원교육도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구강보건실이 운영되면서 어르신들이 방문진료를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요양기관에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결핵은 연1회 의무사항이지만 구강검진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화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은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 교재 700페이지 가운데 구강관련 부분은 8페이지에 불과하고,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상태이며,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2017년부터 요양시설 계약의사로 활동해오고 있다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지연 총무이사는 “‘요양기관 소속’이어야만 가능한 계약의사 조건을 개선해 은퇴 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의사는 처치료 없이 초·재진료만 가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양호 사업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 방문진료 시 치과위생사가 1차 스크리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각계 이익단체와 협회가 참여해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관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치과를 시작으로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통합적인 돌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지적하면서 은퇴 의사의 참여 확대, 원격진료 도입 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의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진희 장기요양연구실장은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현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구강관리를 치료개념으로 접근해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관리서비스를 새로운 급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미선 사무관 또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노인구강관리 중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확인했고. 해결과제도 많음을 알게됐다”면서 “재가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를 위해 보건소에서 방문구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내년에는 현장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검토해 법 시행과 더불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발치 비용이 1만원인데 이동비용에 20만원이 드는 상황이다. 일본이 40년 전부터 방문진료와 관리를 하는 이유이자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으면서 “어르신의 존엄에 대해 깊이 숙고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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