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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스트리히 ‘파이브로-가이드’ 법정 비급여 제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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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직 이식과 달리 표준화된 품질 보장·무제한 사용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가이스트리히의 콜라겐 매트릭스 ‘Fibro-GideⓇ(이하 파이브로-가이드)’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법정 비급여 제품으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파이브로-가이드’를 이용한 술식,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에 대한 비급여 신설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정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이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에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하는 술식이다.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환자의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이 표준치료법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환자의 자가조직을 채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술시간과 통증 등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크고 시술횟수에도 제한이 따랐다.

 

그러던 중 개발된 가이스트리히의 콜라겐 매트릭스 ‘파이브로-가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그 효과와 효율성이 인정돼 이번에 법정 비급여 제품으로까지 등재되게 됐다. ‘파이브로-가이드’를 사용할 경우 합병증과 수술시간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 특히 자가조직과 달리 재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술횟수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임상적 효과도 뒤쳐지지 않는다. 가이스트리히에 따르면 ‘파이브로-가이드’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CTG(Connective Tissue Graft)와 비교 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연조직 수술 시 추가적인 2차 수술이 필요 없어 환자의 통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체어타임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다.

 

15×20×6㎜, 15×20×3㎜, 20×40×6㎜, 20×40×3㎜ 등 총 4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기존의 6㎜ 제품에 이어 3㎜ 제품도 출시해 경제성과 조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가이스트리히코리아 관계자는 “‘파이브로-가이드’는 오랜 기간 수천 개가 넘는 시제품을 제작한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저작을 통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인체의 구강환경과 동일환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던 시제품이 바로 ‘파이브로-가이드’”라며 “자가조직을 이용한 치료법과 임상적인 차이가 없고,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표준화된 품질과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이브로-가이드’의 이번 법정 비급여 제품 등재로 연조직 부피 결손과 치은퇴축 결손 등 연조직 재생에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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