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2.8℃
  • 흐림서울 10.5℃
  • 흐림대전 13.1℃
  • 구름많음대구 17.9℃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1.5℃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4℃
  • 맑음제주 16.6℃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2.2℃
  • 구름많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마일재단, 일본 방문치과진료 현장 방문

URL복사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벤치마킹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돌봄체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 한국통합돌봄단 일원으로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과 임지준 스마일돌봄운영위원장, 김지선 돌봄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이끌어온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심사, 진료 내용 향상을 위한 연수회,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보급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방문치과진료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츠쿠이 선샤인 양로원, 코스타리존센쥬엔 쇼트스테이, 료키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일본 구강요양체계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방문구강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강영양연대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 관리 체계가 약 30년 이상 뒤처져 있지만, 작년에 통과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방문치과학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