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아동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했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