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8℃
  • 맑음강릉 10.9℃
  • 박무서울 6.1℃
  • 박무대전 6.0℃
  • 연무대구 7.1℃
  • 연무울산 10.3℃
  • 연무광주 5.5℃
  • 연무부산 9.8℃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이아덴트 ‘글로벌 종합 덴탈 전문기업’으로 도약

URL복사

지난 4월 3일 창립 40주년 기념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근관치료 전문 글로벌 기업에서 종합 치과재료 제조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다이아덴트(대표 유재훈)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3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5년 설립된 다이아덴트는 근관치료에 사용되는 가타퍼차 및 페이퍼 포인트를 국내 기술로 제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기술력 향상과 품질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현재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위상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이아덴트는 전 세계 131개국, 900여개 딜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공고히 해왔다.

 

근관치료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이아덴트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의 바이오실러 등 전문 근관재료와 함께 컴포지트 레진과 본딩제, 치과용 소장비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종합 치과재료 제조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글로벌 치과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4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내 임직원은 물론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 생산 및 판매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이아덴트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성원 모두가 다이아덴트의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다이아덴트는 이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매출 1,230억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를 다졌다.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과 제품군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