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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 회원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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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4월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양미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장소희 회장과 곽정민 인권센터장을 비롯한 대여치 임원진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 김영미 사무총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각 단체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상생’ 정신에 입각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단체는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지원 △대여치 회원에 발생한 성희롱 등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청소년과 한부모·다문화 가정 및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법률 및 의료봉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공동개최 등 사회적 약자와 양 회 소속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91년 설립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공익사건 법률지원, 입법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여치는 1971년 창립 이래 의료봉사, 학술, 교육 및 국제 교류를 통해 여성치과의사의 자질 함양과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대여치 장소희 회장은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단체가 더욱 체계적으로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등에 모법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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