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레이, 美 CDA에서 차세대 진단 솔루션 ‘5D’ 호평

URL복사

디지털 진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 덴탈 솔루션 기업 ㈜레이가 미국 현지에서 차세대 진단 솔루션 ‘5D’를 선보이며 미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이는 지난 5월 15~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CDA Presents 2025(이하 CDA)’에 참가, 혁신적 진단 솔루션인 5D를 공개했다.

 

CDA는 미국 3대 치과 전시회 중 하나로, 최신 디지털 진료 기술과 교육이 집약되는 곳이다. ‘진단은 쉬워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5D는 가상환자 기반의 사용자 친화형 진단시스템이다. CBCT 영상에 3D 안면 데이터를 접목해 생성된 가상환자는 AI가 자동으로 환자의 얼굴과 치아, 뼈 구조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한다. 의료진과 환자는 치료 부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치료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레이는 지난 3월 FDA 승인을 획득한 차세대 CT ‘레이퀀텀(RAYQUANTUM)’도 선보였다. 고화질 영상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미국 내 중형급 딜러 교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유통망도 새롭게 정비했다. 회사 측은 “단순 유통 채널 변경이 아닌 고객 피드백에 기반한 맞춤형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제품 교육, 설치, 사후지원 역량이 뛰어난 딜러로 전환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디지털 진단 수요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유통망 재편과 신제품 론칭으로 레이는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레이 관계자는 “1분기에 이미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대폭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