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6.2℃
  • 박무서울 11.2℃
  • 박무대전 11.1℃
  • 맑음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6.3℃
  • 박무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0.6℃
  • 박무제주 15.7℃
  • 흐림강화 6.2℃
  • 맑음보은 10.9℃
  • 구름많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취약계층 의료지원 위한 자선골프대회 성료

URL복사

지난 5월 18일, 회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7명 참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5월 18일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22회 자선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영남 5개 지부 임원, 유관단체 대표, 치과업체 대표와 회원 등 107명이 참가, 총 27개 조로 진행됐다.

 

골프대회는 개인전과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구·군치과의사회 대항전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골프대회 결과 개인전 우승은 차재헌 회원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메달리스트 윤상훈 △준우승 권순고 △3등 김기철 △여성 우승 강재란 △다버디상 김석구 △다파상 유성호 △다보기상 손혜숙 △장타상 차재헌·이향련 △근접상 강수완 △원로상 고천석 회원 등이 입상했다.

 

구·군치과의사회 대항전 우승은 동래구회에게 돌아갔다. 동래구회의 대항전 우승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항전 2등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골프대회 후에는 양승협 테너와 왕기헌 소프라노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시상식과 경품추첨으로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친목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로 멀리건 판매수익과 회원들의 기부금, 그리고 김기원 회장의 버디 1개당 1만원을 후원하는 특별 후원금 등 총 195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모두 부산지부 나눔봉사단에 전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제31대 집행부의 마지막 자선골프대회가 많은 성금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될 수 있도록 동참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나눔활동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건후 대회준비위원장(부산지부 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자선골프대회를 성원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년 자선골프대회에도 희망 가득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