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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치료하다 면허정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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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반 횟수 잘못 해석…의료취약지서 선의로 한 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 취약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치료한 의사가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B의원에서 군내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치료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C씨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행한 한국인 동료를 치료한 것처럼 작성한 것. 이를 이유로 A씨는 지난 2023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 기본이다. 다만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후 ‘2차 위반’ 시에는 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B의원이 ‘이용 가능한 1개소 의료기관’에 해당하나, 지난 2010년에도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가 면제받은 만큼 ‘2차 위반’으로 보고 면허 정지 기간을 50% 감경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위반사항 횟수는 ‘직전 행정처분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며 “시일이 지났는데도 ‘2차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법령을 단 한 차례 위반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에 미친 손해는 진료비 9,22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A씨는 이미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여기에 면허 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지역주민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감안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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