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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심의위 전문성-공정성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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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당한 개정 시도에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먼저, 지난 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추진하면서 파행을 자초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갖춘 위원 중 호선토록 돼 있는 규정과 기존의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의료전문성이 없는 비의료인에 맡길 경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 훼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는 시도 또한 공정성 상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됨에 따라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보심의회. 그런데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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