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마약류를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정안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 시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처방 거부 근거를 NIMS 확인 결과에만 한정하고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정보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DUR 확인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반복 처방이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백혜련 의원은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 투약 거부라는 현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제도적 공백 없이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