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대의원제)로 회귀하자는 정관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재석 대의원 200명 중에 찬성 67명(33.5%), 반대 113명(56.5%), 기권 20명(10%).
이창주 대의원(충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협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회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법정 공방으로 소중한 회비가 고액의 법무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전회원 직선제는 선거인명부 작성 오류, 불법 문자 발송 등 관리 상 허점이 발생하기 쉽고, 후보간 비방과 과도한 비용 지출 등 선거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대의원 간선제로 회귀해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협회 역량을 치과계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도 부결 건의를 한 가운데 김성민 대의원(강원)은 “과거 간선제 시절 치협 회장단 선거 투표권이 있는 지부 대의원을 하기 위해 지부 회장단 선거가 혼탁해졌던 기억이 있다. 현재 치협 회장단 선거가 심각하다고 간선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지부 선거부터 그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국 대의원(부산)은 “직선제는 회원들의 가장 큰 권리”라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다른 찬성 의견없이 진행된 표결에서 치협 회장단 선거 간선제 회귀는 결국 부결됐다.
한편,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외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비대면-혼합형 회의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200명 중 찬성 151명(75.5%), 반대 30명(15%), 기권 19명(9.5%)로 가결 정족수인 2/3를 훌쩍 뛰어넘어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