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하 의협)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송파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및 단독 개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이같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목표로 하는 유사한 법안이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과 국가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2028년 이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사 단체 측에서 유포하고 있는 ‘의료계 합의설’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통합돌봄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기사단체는 의료단체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은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