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지부총회] 대전, 지부장 직선제 압도적 통과

URL복사

직선제안 찬성 30표, 반대 4표로 가결

 

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가 앞으로 지부장 선거를 전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됐다.

 

대전지부는 지난 22일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대전지부 동구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선출 방법 관련 회칙 개정()’ 즉 직선제 개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회장선거 직선제 안은 표결결과 재석대의원 34명 중 3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4표에 불과했다. 이로써 대전지부는 지난 200118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직선제 안이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된 셈이다.

 

윤성권 대의원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 대의원 선출방식을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전지부가 직선제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지부 중 직선제 회장선거를 하는 지부는 강원, 인천, 충남, 울산, 제주를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치협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지부장 선거 직선제안 가결이 향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타 시도지부와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부는 지난해 회장 선거제도 관련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 회원의 66%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선제안은 찬성 72.8%, 반대 26.9%, 기권 0.3% 등을 기록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