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6℃
  • 흐림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2.2℃
  • 흐림광주 2.1℃
  • 구름조금부산 3.8℃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0.7℃
  • 구름조금보은 -3.8℃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지부총회] 경기, 선거인단제 부결·직선제 상정도 실패

URL복사

4월 치협 총회 표심 영향에 귀추 주목

지난 23일 열린 제60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그 어떤 개선안도 승인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거인단제와 직선제가 모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4월 있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하지만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 관련 정관개정안은 2/3 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긴급안건으로 부천·용인·동두천 분회가 제안한 직선제 역시 정족수 미달로 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천분회 이상훈 대의원은 지부회장을 회원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내용의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제안하면서 지부장 직선제 선출안은 부천과 용인 그리고 동두천시의 이사회를 통과했다“3개 시 통합 안건으로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안건은 경기지부 회칙 34·35조에 따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표결 당시 재석 대의원 44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9명만이 찬성의사를 밝혀 지부회장 직선제 선출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 역시 고배를 마셨다. 제안 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이사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선거인단제는 무작위로 회원을 추첨하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고, 투표 참여 여부를 사전에 타진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선제는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 방법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선거인단제는 이러한 직선제의 단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는 대의원 80명과 무작위로 추첨된 회원 240명 등 총 32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지부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부천분회 이상훈 대의원은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진정한 선거인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분회의 회원 수나 연령층 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동두천분회의 김대용 대의원도 치협에서도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부산과 충북지부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경기지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4월에 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살핀 뒤 가을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결국 선거인단제로 회칙을 개정하고자 했던 경기지부 집행부의 안건은 재석 대의원 중 2/3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결됐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경기지부 집행부의 선거인단제가 부결됨으로써 향후 논의될 선거제도 개선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직선제 선출안과 구강검진 청구 및 보철(노인틀니) 보험청구 간소화의 건이 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 의결됐으며, 합리적인 전문의제 도출을 위한 임시기구를 경기지부 내에 설치하자는 안건 등이 최종 승인됐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