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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 ‘허위 광고’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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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메덴티스에 광고 문구 삭제 명령

임플란트 전문 기업 스트라우만이 독일 저가 임플란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과장광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독일 법원은 메덴티스 메디컬의 제품 ‘ICX-templant’의 광고에서 ‘친수성’ 임플란트라는 문구가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트라우만은 자체 연구소 시험을 통해 메덴티스의 제품이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제품임을 직접 증명했다.

 

친수성 임플란트는 주위 혈액과 단백질을 끌어당겨 뼈와 임플란트의 빠른 융합을 유도한다. 반대로 소수성 임플란트는 수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다.

 

친수성 표면처리는 초기 골융합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술의 성공을 결정짓는 임플란트 핵심 제조 기술이다. 스트라우만 친수성 임플란트인 ‘SLActive’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친수성 임플란트는 시술부위 뼈 생성을 도와 비친수성 제품보다 결손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라우만 본사 수술사업본부의 총책임자인 르네 윌리 박사는 “메덴티스의 ‘ICX-templant’는 치유속도를 촉진하는 친수성 표면이 아니다”라며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임플란트 제조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덴티스는 독일 법원의 광고 문구 삭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메덴티스는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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