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치과의사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 대폭 포함됐다.
먼저 환자가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중복 제재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 규정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의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번 법률개정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 가능토록 개선했다.
전문의 수련 중인 치과의사·의사·한의사는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도 일부 개정됐다.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유형이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대상 기관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