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7.8℃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6.7℃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관광 나선 기관들, 보험사 눈치까지?

URL복사

민영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법안 추진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유치업에서 제외돼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뛰어들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전문업체만 유치 권한을 줬던 기존의 입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만, 우려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유치업체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해 보험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분위기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 데 대해서는 우려도 여전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험사와 계약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 간 또 다른 유치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관련업체에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권한이 의료관광 활성화의 첨병이 될지, 부적절한 경쟁만을 부추기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