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7월 3일자 ‘규제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美 건너가 급성장’ 기사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해당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규제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美 건너가 급성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지난 4일 항의서한을 발송한 서울지부는 조속한 시일내 정정 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700여 서울 회원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수취 및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유디치과 김종훈 미국법인 대표원장은 2012년 상반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불법 치아미백제 제조 및 시술과 연루돼 해외에 도피중인 자로 이미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신청돼 지명수배 중에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유력 일간지에서 국내에서 이미 범법자로 낙인찍힌 유디치과 김종훈 미국법인 대표원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준 사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디치과가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국내 성장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치아 한 개당 300만~400만원 수준이던 임플란트 비용을(후략) 80만~100만원까지 낮추었다’ ‘대한치과협회가 유디치과의 과잉 마케팅과 상업주의를 비판하고 나서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디치과의 확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등의 기사내용은 이미 국내에서 △진료스탭이 진단과 치료계획을 전담하는 위임진료 △불필요한 치료까지 환자에게 시술하는 과잉진료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과산화수소 및 베릴륨 사용 논란 등으로 전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유디치과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는 보도로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지부 4,700여 회원은 물론 3만여 치과의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7월 3일자 지면을 통해 유디치과 미국법인이 최근 뉴욕 맨해튼에 3곳, 퀸스에 2곳, 뉴저지에 1곳 등 모두 6개의 병원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등, 현재 미국 내 8곳의 병원이 있으며, 지난해 1,3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디치과그룹 측은 내년부터 미국에서만 매년 20곳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며 “10년 안에 미국 최대의 치과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는 유디치과 김종훈 미국법인 대표원장의 발언 등도 인용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