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지난해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제2행정부는 지난 5일 “원고(치협)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치협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4개 사안 중 최소한 2개 사안은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직전 치협 관계자 또한 “공정위 행정처분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판결 소식을 접한 일선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세영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척결사업을 위해 시작된 범치과계의 모금운동,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릴레이 일인시위 등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치협의 행정소송 등에 힘을 보탰지만, 참담한 결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 개원의는 “이렇게 참패로 끝날 줄은 몰랐다”며 “아무리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어렵다고 하지만 치과계 정서가 이렇게까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대법원 상고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네 가지 사안 모두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는 추후 집행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척결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소송전은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1년간 고된 싸움을 벌였다. 그간 치협의 불법척결사업은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지부장협의회에서 모 지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법척결사업이 약간 느슨해진 것 같다”, “회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등의 의견은 집행부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모 지부 관계자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대리인 변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며 “상실감에 빠진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치협 집행부가 불법척결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