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계획을 잡고 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일정기간 휴진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거나, 근로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고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업주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휴일은 주휴일을 뜻하고 통상 일요일 휴무일을 의미한다. 2)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 조).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오늘은 치과병의원 4대 보험 징수 등과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원장이 직접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치과의 세무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치과에서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의 월급체계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부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 보험료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종 재직 중 퇴사 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신규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의 기한과 벌칙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15조 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2)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
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
이번호에는 근로자 입사 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퇴직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므로 입사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입사 시 책정된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 △입사한 병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등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무하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퇴사 시 병원과의 사이에 상기의 약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 원장과 근로자 간의 입사 전 합의된 임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간혹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장이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 개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명기가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구성항목과 임의구성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급 및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전자의 경우이고,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업무수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 병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전부 기본급 안에 넣는 경우라든지,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 항목)로 분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임금을 법정구성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방법 : 상기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등을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 등이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이거나 입사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치과병의원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장과 근로자는 근로와 임금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계약관계에서 상호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입사 시 상호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문의 계약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치과병의원장과 근로자간의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장에게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가 합법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비로소 치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일깨워주는 등 업무 동기유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