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
이번호에는 근로자 입사 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퇴직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므로 입사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입사 시 책정된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 △입사한 병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등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무하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퇴사 시 병원과의 사이에 상기의 약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 원장과 근로자 간의 입사 전 합의된 임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간혹 4대 사회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장이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 개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명기가 있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구성항목과 임의구성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급 및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전자의 경우이고, 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업무수당 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 병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전부 기본급 안에 넣는 경우라든지,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비과세 항목)로 분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임금을 법정구성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임금의 계산방법 : 상기의 임금항목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등을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 등이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이거나 입사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치과병의원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장과 근로자는 근로와 임금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계약관계에서 상호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입사 시 상호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문의 계약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치과병의원장과 근로자간의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장에게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가 합법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비로소 치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일깨워주는 등 업무 동기유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