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도 가능한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2024년 10월 29일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험 고시가 나왔다. 2024 221호, 2024 222호 고시가 그것이다. 제목은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대한 것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었다.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선별급여라 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급여처럼 수가는 정해져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차등을 두어 일반적인 30%가 아닌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익숙한 선별급여는 매식재를 지혈제로 이용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매식재를 선별급여를 이용할 경우 치과에서는 그 이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용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부분 임상에서는 비급여 지혈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도 선별급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가 나오고 정말 많은 빈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답변을 위해 뒤늦게 고시를 자세히 읽어보니 필자가 놓친 점이 있었다. 바로 C형간염검사 뒤에 붙어 있는 ‘간이검사’라고 써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치과 전문 교양잡지 즐거운 치과생활(이하 즐치) 2025년 봄·여름호(통권 180호) 발간을 앞두고, 편집위원들이 세부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즐치 편집회의에서는 교정본 검토를 비롯해 콘텐츠 순서 조정, 주요 내용 보완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5 봄·여름호에는 최신 치과 트렌드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문화 콘텐츠가 담긴다. 디지털 덴처 등 치과치료 관련 정보는 물론, 우울증과 폐렴 같은 의료 상식, 백색가루의 위험성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 정보를 다룬다. 또한 유럽 여행기와 미술 작품 이야기를 통해 치과 대기 공간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교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 독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즐치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이번 호는 창립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며 “치과의사뿐만 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구강관리’ 평가지표에 2점이 배당된 첫해다. 구강관리는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구강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이하 장구위)가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됐다. 1차 네트워크는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차 네트워크는 중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는 제외하는 단계다. 마지막 3차 네트워크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이 찾을 수 있는 치과를 말한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일재단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참여 치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리워드 제공 등으로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우선 제공키로 하고, 커리큘럼과 강사진 선정, 교육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1월 23일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남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 등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의사 배영인, 김정남 등 전문 의료진 5명이 참여해 구강검진과 치과진료(스케일링, 레진, 불소도포 등), 칫솔질 교육 및 실습을 제공,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경남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직접 방문해 구강 관련 상담과 치과진료,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을 제공해준 덕분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지난 1월 22일,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74명 중 4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는 이선애 의장의 진행으로 공식 회의가 시작됐다. 총회에서는 이사회 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이뤄졌으며, 계형옥 감사가 감사보고를 발표했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제44차 중앙회 정기총회 대의원도 선출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024년이 제18대 집행부 활동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5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올해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와 핸즈온 기반 보수교육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축 △임상 전문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사업 계획으로 꼽았다. 또한 치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리더십 역량 강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1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원장 송영옥·이하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관리용품 전달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구강용품 전문기업 제니튼으로부터 지원받은 ‘하이에프(F) 1450치약’, ‘미세모 제니덴트 G칫솔’은 평소 치과진료가 쉽지 않고 구강 자극에 민감한 요양원 입소자들의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 구강위생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을 후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강보건실 치과진료, 치매동행카페 등 센터의 다양한 어르신 구강건강증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후원받은 구강용품을 소중히 사용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 이번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보조, 치료계획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의 병원 입원환자 및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인 ′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지만, 담당인력이 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540명에서 2024년 50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지정, 지역사회 기반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개소에 526명의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501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49명, 호남권 90명, 영남권 159명, 강원권 33명, 충청권 70명 순이었다. 지정된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유무를 살펴보면, 임상심리 관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미국 애리조나치대 박재현 교수가 모교인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1월 3일 학장실에서 박재현 교수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박 교수는 경희치대 23회 졸업생으로 경희치대 구강해부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 10여년간 개원의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치대에서 교정과를 수련했다. 이후 뉴욕치대에서 Teaching fellow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애리조나치대 교정과 주임교수 및 교정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미국교정전문의사회(ABO) 회장이자 교정학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 미국치과교정학회지(AJODO)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정종혁 학장과 박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신제원 명예교수,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애리조나치대에서 연수 및 수련을 받은 유선경 원장, 박정주 원장등이 참석했다.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 동문으로서 한인 최초로 미국교정전문의 대표가 된 박재현 교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미국 치과의사, 미국 대학 교수로서의 꿈을 심어줘 감사하다. 또 모교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해준 발전기금은 치대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치의학과 4학년 박선진 학생(지도교수 최한철)의 연구 논문이 오는 2월 발간되는 Q1저널 ‘Surface and Interfaces(IF:5.7)’에 게재된다. 박선진 학생은 구강연조직극복융복합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Enhanced surface of collagen-Zn-Ag-HA coated Ti-6Al-4V alloy for biocompatibility’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임플란트 표면과 구강 연조직의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 합금에 플라즈마 전해산화처리를 한 뒤, 아연 이온과 은 나노입자를 도핑하고, 그 위에 콜라겐을 전기증착하는 2단계 코팅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항균 효과를 포함한 생체적합성을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6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ICASS 2024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조선치대 학생논문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26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도 발표됐다. 박선진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센터의 지원 덕분에 JCR 상위 Q1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요양·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70)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A씨는 치과 개원 25년 차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환자가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했음에도 급여 치료로 둔갑시켜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총 3억3,822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침윤마취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