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을 중심으로 경과조치 추진을 의결하고 보존학회에서 2017년 12월 4일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제기 이후 2019년 6월 28일 헌재에서 최종 통치헌소 각하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2~3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됐다. 보존학회가 헌소제기 이후,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치과인의 염원을 무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헌소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그 동안 협회에서 보존학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소제기를 취하하지 못한 것에 회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어 통치전문의를 위해 노력하는 치의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일, 재판에 쏟아 부은 협회 임원들의 노력,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환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느껴본다.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과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합의하여 진행된 사항을 보존학회에서 갑자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헌결정이 났다면 전문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겪어 왔던 질시와 반목을 다시 반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는 치과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437명의 청구인은 이런 치과계 대혼란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치과계의 혼란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의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지금처럼 소송과 같은 외부의 힘만을 빌렸다면, 이미 치과계는 분열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위기상황이 지났으니 치과계를 위해 과거는 덮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의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덮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300시간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
감정노동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직장 내에서 동료들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기도 하고,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고객은 왕’이란 말도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를 갑을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다. 주고받는 돈과 서비스에 한해서만 의무가 따를 뿐 그 외의 인간관계는 평등하다. 그 부분을 서로가 명확히 하고 선을 넘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사회로 가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상식처럼 여겨져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9.5%가 감정노동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심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치과의사는 아이들이 오래도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불소도포나 실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검진과 예방진료에 주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초기 충치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발치보다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신경치료가 좋다. 또한 아이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불소양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검진 등 예방중심의 진료로 치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구강검진은 그 시작점이다. 치과의사들은 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은 필수다. 미맹출영구치의 상태를 파악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강건강 위험들을 찾을 수 있다. 검진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학생구강검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학생들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평소 다니던 가까운 치과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