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이벤트 치과를 보면서 적정수가를 생각해본다.‘먹튀’란 말이 인터넷 쇼핑몰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과계에서도 발생했다. 소위 먹튀치과! 몇 개월 전에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해외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인터넷 팝업창으로 흔하게 튀어나오는 이벤트 치과들을 보면서 생각했었다. ‘저 가격에 광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원장 자신의 인건비는 받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하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다. 치과의사이든, 치과의사가 아니든(사무장치과), 자금만 있다면 투자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선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격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현금일 경우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수가가 아니기에 또 다른 치료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과잉진료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나 재료비, 기공료 등의 경비를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 경비를 지
주변 분들이 속속 돌아가신다. 올해만 해도 장인, 숙부에 이어 한 달 전 모친이 돌아가셨다. 작년에는 치문회에서 더불어 작문을 논하던 황규선, 이병태 선배님이 작고하셨다. 매달 소찬을 나누던 분들이라 허망하다. 한학에 유식한 황 의원님은 회원들 한번 오셔서 이천 쌀밥도 드시고 주인마담의 ‘소리’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안타깝다. 그제는 대학동기 부친인 지헌택 전 협회장의 부고를 접했으며, 어제도 장마빗속을 뚫고 강화도로 고교 동기 부친 상가를 다녀왔다. 조문이 일상사가 되었으며 일주간의 유일한 외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내 나이가 그럴 때인가 보다. 한 달 여전 “모친의 혈압이 잡히질 않아요” 요양원 간호사의 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네..그제 집사람과 고구마도 잘 떠먹여 드렸는데(근력이 없어 수저질이 힘드셨다)’ 서둘러 진료를 마무리하고 달려갔다. 호흡과 의식은 양호했으며 맥이 미약하지만 간단한 의사표현은 하셨다. 설사를 하셨단다. 디지털 혈압계로 확인해보니 표식이 안된다. 혈압계 고장여부를 집사람에게 체크해 보았지만 정상이었다. 암만해도 직성이 안풀려 청진기와 아날로그식 혈압계를 가져오라 했지만 그건 없단다. 할 수 없었다.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발전과 복지배분의 균형추가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대기업보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건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얼핏 보기에는 을(최저임금 수혜자)과 을(소상공인, 자영업자)과의 전쟁처럼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금 4조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나 물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 부담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할지는 명약관화하게 추측되는 일이다. 최소임금 급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치과의원 직원 급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로 증세에 동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런 와중에 의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협회장의 대표적인 업무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국회와 정부 등 유관부서에 대한 활동일 것이다. 치과계도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나라 역시 서민 정책을 최고로 여기는 정권이 들어섰기에 의료 정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기대해본다. 치과의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료하며, 그와 연관된 의료 재정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대화의 시작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정부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협회장과 선배 치과의사들은 치과계에 많은 공적을 남겼고, 치협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가장 잘못된 일을 꼽으라면의료법 상에 ‘중앙회 경유’ 조항이 빠진 것과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부서가 없어진 일이다. 의료법 개정은 암울했던 80년대에 의료인 길들이기 일환의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복수 협회까지 허용됐으니 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 부서가 없어진 사건은 치과의사들에게는 다소 치욕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두 가지 사안은 당시의 협회장이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을테고, 결과적으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협회는 힘이 빠졌고, 미가입 치
지난달 SIDEX 2017 현장에서 진행된 ‘회원제안사업’ 설문조사에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948명 중 75.1%(712명)가 ‘구인’을 꼽았고, 행정지원 13.0%(123명), 교육지원 1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구인대상’으로는 전체 응답자 1,062명(복수응답) 중 75.4%에 해당하는 801명이 ‘치과위생사’로 답했으며, 간호조무사 21.0%(223명), 코디네이터 3.6%(38명) 순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486명)가 보험청구를 꼽았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45.0%, 419명)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의료계 역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직난도 심각하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새 당선자가 활동한지 4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SIDEX를 성공리에 마쳤다. 치협은 새정부 정책제안 TF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인 1개소법 서명운동,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립 추진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일반 치과의사의 관심이 많은 선거였다. 직선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협의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른 기대가 높아진 것이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과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관변단체이자 친목단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직역간 갈등,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은 각 단체의 개혁을 이끌었다.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처 등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는 이제 일반 치과의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치협이 추진하는 치과전문의제도, 보험급여 확대, 개원질서 확립 등의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의료비, 환자안전 등과 관련돼 환자에게도 영향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의제는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메디컬과 경쟁하는 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도입결정을 제때하지 못했다. 전문의제도는 졸업한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8%의 소수정예만을 배출하겠다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갈등의 대단원이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치러진 전문의자격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소수정예는 온 데 간 데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전문의들이 배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수련한 기수련자, 그리고 G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수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마련했다. 어찌 보면 너도나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전문의제는 치과계 각 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전속지도
지난 겨울, 소위 촛불 민심으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치과계는 첫 번째 직선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몇 달 전만해도 3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절반이 넘는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투표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빗발칠 정도로 직선제가 성공한 것은 치과계가 사회적으로도 진보한 발자국을 내딛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와중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치과의사의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펜을 든다. 몇 년 전부터 개원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매번 받는 등 ‘고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편화 돼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고객카드를 작성할 때도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에 따른 문자와 이메일의 발송에 대해 수신자의 동의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기본이고,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 및 장기간 미접속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1차년도인 2017년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는 외과계, 내과계, 검사 진료과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놓고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수술이 없는 내과의원 같은 동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내과와 외과 진단과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현장
항상 궁금했었다. 내 주변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재능 넘치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위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리더들은 죄다 왜 남성들인지. 그 해답이 ‘아내 가뭄’이란 책에 있었다. ‘아내’란 전통적으로 집안 여기저기 쌓여가는 무급노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그만둔 사람이다. 이 무급노동은 요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매일 무한 반복된다. 여기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양육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동폭탄이 떨어진다. 옛날에는 아내들이 대개 여자였다. 지금도 대부분은 여자이다. 이 책의 저자가 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다섯 살 미만의 자녀를 둔 두 부모 가족 중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60%였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아버지가 전업주부 남편이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3%로, 아내가 있는 남성이 아내가 있는 여성보다 20배이다. 우리나라는 남성 전업주부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처음부터 불안정한 직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은 여성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퇴직을 하고 육아를 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승진이나 능력개
6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설명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참여 의사 △발생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서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많은 대형병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와는 무관하게 치과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어떤 수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사안이 아니다. 우선은 치과계의 현실인 인력난과 경영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의무
올해는 치과계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다. 제일 큰 변화는 직선제를 통한 치과계 수장의 선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SIDEX’가 있었다. 직선제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듯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로 성숙된 치과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종국적으로는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라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었다. 하지만 지난 선거 당시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은 현재 우리 치과계가 가지고 있는 동네 치과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지 않은가. 매번 화려하게 치러지는 SIDEX 또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외형도 커지고 참여 인원 또한 늘어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를 마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우리 치과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의학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Archie Cochrane과 David Sackett이라는 두 내과의사는 실제 행해지고 있는 의
구강보건의 날은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고,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했다고 한다.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핵심은 보건소를 통한 예방사업과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 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결국 동네치과에서 그 뜻을 펼 수밖에 없는데, 동네치과의 애로사항(구인난, 경영난 등)에 대한 해결책에 약간의 당근도 주지 않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지금까지 치과인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최대 행사는 단연 ‘SIDEX’라고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 매년 6월 치러지는 행사를 준비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년 농사를 여기에 쏟아 부을 만큼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올해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92주년 기념 2017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4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학술강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유명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회를 빛나게 했고 최신의 치과기자재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다양한 제품과 프로모션이 관람객 및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런 성공적인 배경의 뒷받침에는 서울지부 임원진들의 노력이 오늘을 있게 했고, 그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다. 이를 벤치마킹한 각 지부에서의 학술대회를 보면 영남권의 YESDEX, 호남권의 HODEX, 중부권의 CDC, 경기도치과의사회의 GAMEX가 있다. 성공적인 대회의 판가름은 관객의 참여도와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입이라고 본다. 물론 원활하고 감성적인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적자를 보고 행사를
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약단체 보험수가가 평균 2.28% 인상으로 타결됐다. 치과 보험수가는 2.7% 인상됐다. 7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수고해준 치협 협상단의 수고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다.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새벽녘에 타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최저 임금은 7~8% 인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까지 15.7%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점점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28%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6년 연속 흑자와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